‘달성군 기술중소기업 육성사업’은 8개 산업단지를 보유한 달성군에 특화된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관내 기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지난 11일 달성군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은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달성군은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바탕으로 1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증한도 최대 5억 원 ▷보증기간 최대 3년으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최대 0.2%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달성군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 본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가 발급된다.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으며, 조건이 좋은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 사업 신청은 1월 13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방법, 지원제외 대상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30일 이후 달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달성군 경제산업과 및 대구시 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관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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