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지적 재조사 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김성인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시 공무원(사업지구 읍면동장), 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경계와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심의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영홍 민원지적과장은“지적 재조사 사업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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