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이며 2030년까지 8%로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의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연성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혼합의무자가 연간 혼합의무량의 부족분을 다음해 혼합의무량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혼합 의무 이행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으로 정유업계 지원,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 세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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