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의 경우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오인해 키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배앓이, 진통효과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불법인 줄 모르고 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양귀비는 즙을 가공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마약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꽃(개)양귀비로 나뉜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어 매끈하지만,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다. 잎이나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면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이며 마약 양귀비는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홍성군보건소는 마약 양귀비를 구별하는 법 등 오인 재배 방지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과거 발견지와 밀경작이 의심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량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