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2025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으로, 어업경영경력에 따라 1년 차(월 110만 원), 2년 차(월 100만 원), 3년 차(월 90만 원)로 구분하여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서, 창업계획서, 어업경영체 등록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11월 20일까지 군청을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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