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국내산 농축산물·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축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연합) 등 2곳 ▲남구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연합), 울산번개시장 등 2곳 ▲동구 전하시장 1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수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 등 3곳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연합),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 수암상가시장 등 4곳 ▲동구 대송시장, 남목마성시장 등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1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공간(부스)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설 명절 기간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시설 안전과 물가 관리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설 연휴 전통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명절 대비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 물가안정 집중 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합동 점검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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