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부정 유통신고센터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현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판매대행점의 충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며,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때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부정 유통 근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가맹점, 판매대행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에 발행한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종이상품권 뒷면의 발행 연도가 2019년인 상품권은 기간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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