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은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과 안전 문제로 원칙적으로는 불가했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음식점 안으로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자 의무사항은 ▲매장 입구에 동반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에 칸막이 설치 ▲예방접종 확인 ▲영업장내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 등이다.
특히 식품접객업소 내 안전한 위생 관리 미준수 등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5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당 영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록 후 운영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 및 운영 매뉴얼, 소비자·영업자 홍보자료 등은 세종시청 누리집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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