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봄철에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벌채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미소지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확인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 산지전용허가지와 인근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체 및 소나무류 유통업체 등으로, 특히 아산시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지 및 인근 주택가 등 소나무류 무단 사용 우려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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