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4일간 강릉시에서는 크고 작은 산림연접지 화재 4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산불예방의 경각심이 더 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3일에는 화목난로 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자칫하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이에'산림보호법'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4일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비화로 산림과 인접한 0.16ha의 전(田)이 소실됐고, 5일에는 담뱃불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도로부지 일부가 소실되는 등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는 관내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연접 지역에 대한 순찰 영역을 확대, 산불감시카메라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산림연접지 내 소각행위 적발시'산림보호법'제34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겨울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제용 산림과장은 “요즘처럼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계속되는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쉽게 산불이 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대형산불을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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