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시설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3만 4천여 건, 시설물 150여 건 등 총 14억 6천여만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서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미납액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간 내 미납액,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등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급 입출금기, 전화, 위택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임에 따라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일제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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