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녹음 서비스는 업무 담당자의 민원 응대 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인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발생 예방과 민원인·공무원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한 서비스이다.
민원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원주시청입니다. 우리 기관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민원 통화 내용을 녹음합니다.’라는 사전 고지 후 통화 내용이 자동 저장된다.
녹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녹음 정보를 열람할 수 없으며, 3년간 보관한 후 삭제된다.
녹음 당사자가 녹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엄격한 절차와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을 통해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민 만족도가 증대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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