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특히, 자동차세는 후납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과세된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자동입출기(CD/ATM), 인터넷(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세 징수율 극대화를 위해 현수막·입간판, LED전광판, 시정 소식지, 시 공식 SNS,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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