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익숙하지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보령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식도 함께 개최했다.
교육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으로 두 차례 진행됐으며, 건설기계의 구조, 관련 법령의 이해,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강춘아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편의를 위해 11월에도 추가로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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