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이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다만, 연 세액을 선납한 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 지로인터넷뱅킹, 가상계좌,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은행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45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혼잡 및 접속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납부바란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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