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중구(내륙)와 동구가 통합되어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쳐 총 11명이었던 구의원 정수가 통합 후 약 7명 수준으로 급감(▼4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산재해 있어, 의원 수 감소는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25,121명으로 부산(17,802명), 대구(19,421명), 광주(20,504명)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참조1'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운영 종료 등에 따라 2026년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는 오히려 1명 감소할 예정이어서 대의민주주의 지표가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물포구 출범 시 종전 중구와 동구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과거 경상남도 창원시(창원·마산·진해 통합)가 통합 전 정수(55명)를 유지하고, 충청북도 청주시(청주·청원 통합)가 오히려 정수를 1명 늘렸던 선례를 적극 준용한 것이다. 통합 초기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 대표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허종식 의원은 “제물포구는 총 18개의 행정동이 편성될 예정으로, 의원 1인당 행정동 수가 약 2.5개에 달해 인천 내 최상위 수준의 업무 부하가 예상된다”며 “단순히 인구수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특수성과 주민 밀착형 의정을 고려하여 최소 11명 이상의 의원 정수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기초의원 총정수 상향과 제물포구 특례 조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노종면, 맹성규, 박정, 박찬대, 서영석, 이춘석, 이학영, 이훈기, 정일영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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