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2월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대상으로 과세 되며, 연 세액을 선납했다면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세 고지서 없이 손쉽게 조회 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 세액의 3%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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