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의 만 5∼18세 유·청소년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도 당해 연도 이용을 위해서는 새로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5년 12월까지 매월 10만 5천 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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