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홍보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부스비(공급가액 기준, 최대 2,500천 원) 및 박람회 파견 직원 여비(2인/1일/1인 최대 200천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5개 기업 내외 정도를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1회 제한이 있다.
또한, 박람회 참가 전 관외로 이전을 하거나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동일 박람회를 정부·타 지자체·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기업, 기타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태백시청 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전시·박람회 참여가 새로운 판로 개척 및 제품 홍보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만큼, 관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전 참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국외 전시·박람회도 지원하는 만큼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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