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신옥화 부시장 주재로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연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실적, 부서별 체납액 정리 실적, 체납 원인 및 징수 부진 사유 분석, 향후 징수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태백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징수액, 수납액, 미수납액, 체납액, 징수율 등을 자체 점검해왔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미납자는 재산 압류, 압류 부동산의 공매, 채권 압류 및 추심, 관허 사업 제한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 및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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