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5월 청양군이 충남 최초로 관련 예규를 제정하며 발족한 기구다.
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세무 담당 팀장 및 주무관 등 총 6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감액 및 환급 결정 건(총 1건, 1,400만 원 규모)을 대상으로 처리 절차의 적법성, 법적 타당성 준수 여부, 환급 가산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특히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이나 행정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고액 환급 등에 대한 비리 발생 요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청양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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