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산지 면적 0.1ha(농업법인 5ha) 이상 △연간 판매액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의 경우 △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산지 면적 3ha(농업법인 10ha) 이상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직전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은 생산 품목과 산지 면적에 따라 1ha당 32만~94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 상한 면적은 임업인이 30ha, 농업법인이 50ha이다. 또한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 농가는 임가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비대면 신청은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청 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8월 10일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검증,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임업 직불금 지급을 통해 관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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