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지난 5~6월 1차에 이어 추가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변경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최대 6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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