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청원 처리를 위해 ‘청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1기 청원심의회(위촉직 위원 3명, 당연직 위원 2명)를 발족했다. 시는 그간 세 차례의 국민 청원에 대한 심의회를 통해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의 초석을 다졌다.
이번에 출범하는 2기 청원심의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위원 5인과 당연직 내부 위원(감사관·시민협력관)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외부 위원은 김근철 변호사, 김철연 안산도시공사 본부장, 홍영택 변호사, 공순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교수, 송수연 노무사다. 특히 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청원 사항에 대해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청원제도를 활용하고 국민의 권리인 청원제도에 대한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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