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4천58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정해 조사·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울주군 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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