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공무방해행위에 대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를 비롯해 민원 처리 통화 전수 녹음,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 권정 시간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특이민원을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반민원인과 민원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