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방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점검하고 비과세 및 감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에서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 변경, 소유권 변동 등 과세 대상의 변동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다. 특히, 불합리한 과세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조사에는 현장 중심의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상속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미신고 시 직권 등재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납세 의무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정기분 부과 전까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고, 과세누락을 방지하여 세입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