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지난 2019년, 주거지역의 주택 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원사업 예산 1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 가구당 2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먼저 읍면 사전 조사를 거쳐 사업 수요를 확인한 뒤, 신청 기간 내 지원 신청서 등을 갖추어 2월 27일까지 군청 도시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오는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지원금, 지원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노후화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마을 전반의 경관을 보다 정돈되고 쾌적하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택 외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