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주요내용은 표지판 설치 적용 대상은 공사·시설 표지판은 1천만원 이상, 운영표지판은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금지원사업으로 규정하며, 표지판 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사업의 주요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설치 위치는 공사표지판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정면, 시설·운영 표지판은 시설 주 출입구 정면이다.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해 지방보조금 지원 때 반영토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끝으로 적용례는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조례 실시로 실질적 주요 효과가 나타날 것은 운영비 표지판으로, 군 의회 조사에 따르면 ‘24년기준 조례안이 적용되는 운영비 500만원이상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58건으로 확인됐고, 시설·공사까지 포함하면 70건 정도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개회하는 임시회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남진삼 의원은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는 군민에게는 알권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공정한 집행을 유도하는 만큼 유용한 제도가 잘 정착되길 희망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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