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단기 외국 인력을 투입하는 제도다. 시는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유학생 부모 초청 등 3개 경로를 통해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농가나 농업법인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35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적정한 숙소 제공과 임금체불 보증·농업인 안전·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 가입도 필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시는 70세 이상 고령농, 미취학 아동 양육 농가, 다자녀·장애인 농가 등에 대해 고용 인원을 최대 12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홍승종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모집으로 농가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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