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품, 농·축산물 부정 유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 표시 방법 적정 여부 ▲ 원산지 위장 및 혼합 판매 여부 ▲ 축산물 유통기한 변조 행위 ▲ 축산물 식품위생 위반 여부 등으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추석 대목을 겨냥한 부정‧불량 농축산물의 유통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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