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선 의장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추진 중인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이 잔여 토지수용의 어려움 등으로 자칫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산자부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정부 기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골프장 설치에 관한 공익성 협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은 하동군 고포리․궁항리 일원 272만㎡ 면적에 민자 3139억 원을 투입하여 골프장(27홀)과 레저테마파크,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두우레저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토지수용 과정에서 수용재결이 필요한 30필지(총 면적의 1%)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작년 12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상 착공에 난관을 겪고 있다.
사업을 인정받으려면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토위와의 공익성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나, 중토위에서는 관광단지 조성 기준으로 골프장을 전체 면적의 30%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두우레저단지에 계획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강 의장은 “두우레저단지처럼 경제자유구역 내 설치하는 골프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따라 산업 및 업무시설을 보완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고용 촉진 기능을 하므로 관광단지 내의 골프장과는 달리 경제자유구역법에 맞는 차별화되고 완화된 공익성 협의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관계 정부 기관에 보내 두우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익성 협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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