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척사업은 연안․구획어업의 어선․어구를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원이 대폭 증액되면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신청대상 업종은 경상남도 감척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연안어업 중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어업”과 구획어업 중 “건간망, 승망류(각망·호망), 장망류(낭장망), 새우조망어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 중 선령이 오래된 어선, 규모(톤수)가 큰 어선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며, 어족자원 감소와 어업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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