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또한, 해당 사업 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두 곳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 없이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위택스 전자 신고 관련 문의는 위택스 콜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