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시행됐다.
단속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주요 단속 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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