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논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논산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명절 성수품을 취급하는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 마트,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 및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 영세업소 등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교육을 통해 원산지 표시의 자율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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