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평가는 울산광역시가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 관심도 제고와 성과창출 동력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제도다.
평가지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지표와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한 △중앙규제 발굴·개선 노력 △자치규제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실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실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실적 등 10개 항목이다.
각 구·군이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남구는 △민생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규제혁신 TF회의 활동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신문고 규제 건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분기별 1회)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현장 규제개선 노력과 기업인·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시 상환유예 규정 마련을 비롯한 민생밀착형 자치법규 정비 추진 등 적극적인 규제 소통체계 구축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구는 그간 중앙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복합민원 반복 위임 요구 해소를 위한 통합위임장 제도 도입 △학원업종 온누리상품권 등록제한 완화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적극 건의했으며, 민생규제로는 △애견운동공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대 등을 발굴했다.
또한‘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을 개최해 공무원들이 구민의 일상 속 숨은 행정규제를 직접 발굴하는 등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문화를 확산했다.
남구는 내년에도 민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규제발굴을 더욱 확대하고 조례개정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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