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발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멧돼지, 고라니, 기타 법에 명시된 유해야생동물을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분묘 피해 주변 포획, 야생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민가 출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포획,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고일 기준 동해시 거주자로 수렵보험에 가입, 총기 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수렵장에서 수렵 실적이나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또한 포학 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30명으로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구비서류를 가지고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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