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에 횡성군에 등록된 차량(일반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24년 12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은 “올해부터는 ARS로 전화를 이용해 본인과 타인의 지방세를 신용카드 납부할 수 있게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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