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은 행인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흡연 단속을 했다.
팔달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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