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은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연도별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4ㆍ3평화ㆍ인권교육 운영계획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고의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4ㆍ3평화ㆍ인권교육의 중장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4.3·인권교육을 위해 콘텐츠 및 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ㆍ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4.3교육 활성화는 물론 4.3교육의 전국화‧세계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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