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 조례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만 이장비를 지급하고 있어, 배우자가 함께 안장될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부부가 함께 존엄하게 안장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한 것이다.
송창권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주가 먼저 따뜻하게 품겠습니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이승아·송영훈·김경미·현지홍·박두화·양홍식·양경호·김창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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