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은 먼저 서울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마포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강남, 노원, 양천의 노후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량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쓰레기 소각량에 대해 그 원인을 찾아 감량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쓰레기 감량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자원순환이나 환경문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소각장 300미터 내 주민들에게 실시하는 건강 영향 조사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소각장 주변 300m 이내 거주 주민을 중심으로 3년 주기로 인구 대비 0.9%만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 의원은 ▲일부 샘플 조사가 표본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300m를 초과하는 인접지 주민들은 시설영향으로부터 안전한가? ▲20년째 한 연구기관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건강영향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건강영향 조사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보다 포괄적인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라 간접 영향권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더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 건강 검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유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밝히며,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 검진의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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