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운영 대상은 공공근로사업(114개 사업장, 152명)과 행복지기사업(42개 사업장, 188명)에 참여 중인 전 인원으로, 사업장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에 따라 ▲사업장 일시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근무시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탄력 운영에 따라 참여자에게는 복무상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해당 기간 중 근로에 따른 급여, 주차수당, 월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공공일자리사업의 탄력적 운영은 농업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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