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상반기 하자발생 건수는 476건으로 전체 검사이행 건수(8,901건)의 5.3%다. 2023년 하반기에는 검사이행 7,200건 중 489건(6.7%)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 내용은 누수, 균형, 파손이 대부분이였다.
교육청은 김일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 2회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치원이 발주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든 시설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공사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시행사가 책임을 지나 그 이후에는 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보수해야 한다.
김일중 의원은 “하자 검사체계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제때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하자관리시스템이 체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체계적 하자 대응을 위한 품질혁신 T/F를 구성해 하자 관리업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학교시설 하자는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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