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활동은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직장인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부제의 제도를 설명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홍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1 이벤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홍천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80명을 추첨하여 홍천군의 인기 답례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로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되며,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로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특산물로 선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