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한 먹거리로 더욱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