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운데 3개월 이상 관리비 미납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에 달했다.
박 의원이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도 9만 8,689가구에 달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미납한 가구를 모두 합칠 경우,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분리하여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해 세상을 등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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