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 구역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서 30미터로 확대되며,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관내 150개 금연구역이 확대 · 신설 된다.
인도 등 일반 공중의 통행 · 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30미터 이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있을 경우 금연구역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논산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난 7월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으며, 앞으로 홍보와 더불어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확대된 금연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등하굣길 간접흡연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논산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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