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 원천 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자, 소득 지급일, 징수액 등 내역이 포함된 특별징수명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검증을 통해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에 사후 정산을 실시하며, 법인이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정산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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